(앵커)
과거, 바다에서 조업 중에 북한에 납치됐다가
다시 돌아온 어민들을
'납북귀환어부'라고 부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은
간첩으로 몰려 온갖 가혹 행위에 시달렸는데요.
전남에도 이런 납북어부들이 있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1971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조기를 잡다 납북된
여수 동림호 선장, 신평옥 씨.
지난 2023년, 재심을 통해
50여 년 만에 어렵게 간첩이란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신평옥/동림호 납북귀환어부
"5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서 우리가 무죄를 받은 거예요.
우리 선원들이 무죄를 받았지만 보상을 못 받고 있잖아요.
또 다른 분들도 빨리..."
지난 9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동림호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서해에서 발생한 납북어부 사건 중
첫 번째 진실 규명에 해당합니다.
진화위 조사에서는
신 씨가 주거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부부동반 여행 등
신 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시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신형란/동림호 납북귀환어부 가족
"표정 변화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죠. 아버지 청춘이 너무 아까워요. 아무것도 못 하셨는데..."
이 밖에 탁성호와 대창호 등
진화위를 통해 밝혀진
전남의 납북어부 피해자는 14명.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도의회는
납북어부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치유 간담회를 여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보상과 같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러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 변상철/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소장
"월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문제는 먹고살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던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것인데..."
1992년 통일부가 파악한
전국 납북어부는 3천7백여 명에 이릅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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