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통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주민조례가 청구되면서,
찬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29일) 오후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가 보류된 해당 조례안을
다시 상정한 뒤,
상임위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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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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