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홍보방 불법운영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판사는
오늘(30)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의원과
캠프 관계자인 50살 여성 최 모씨,
20살 박 모 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정 의원 측은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 등에
대한 어떤 공모나 지시도 한 적이 없고
대가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돈을 빌린 건 선거 자금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준호#선거법_위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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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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