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준호 의원 전면 부인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0-30 12:24:57 수정 2024-10-30 15:33:51 조회수 40

전화홍보방 불법운영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판사는
오늘(30)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의원과 
캠프 관계자인 50살 여성 최 모씨, 
20살 박 모 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정 의원 측은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 등에
대한 어떤 공모나 지시도 한 적이 없고 
대가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돈을 빌린 건 선거 자금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준호#선거법_위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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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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