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국가에너지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주현정 기자 입력 2024-10-31 15:52:17 수정 2024-10-31 15:57:53 조회수 57

전남도가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인 
나주시 왕곡면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7년 10월 말까지 3년 더 연장했습니다.

개발 기대 심리에 따른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면적을 거래할 경우 
나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혁신산단 주변에 조성되는 
에너지 국가산단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천700억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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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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