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거차량에 숨진 초등학생 추모 물결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0-31 16:20:23 수정 2024-10-31 20:55:49 조회수 53

(앵커) 
어제 아파트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현장에
추모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폐기물 관리 안전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후진하는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 현장.

아파트 단지 한 편에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초콜릿, 음료가 한가득

하지만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난 예쁜 천사"를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놓아둔 겁니다.

* 최은미 최정훈 
"같은 엄마로서 (아이)엄마는 어떻게 살까 
너무 불쌍해요. 엄마가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은 예전에도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작업을 하는 상황을 자주 봤다고 전했습니다.

안전관리가 평소에도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 이근주 / 아파트 주민
"가장 속상한게 누가 뒤에서 조금만 봐줬으면 
원래는 두,세명이서 일을 하시잖아요.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금 안일하지 않았을까..."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 수거 차량은
3명이 한 조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 명이 운전을 하면 
다른 작업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며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이는 자치단체와 계약한
대행업체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사고 차량이 소속된 민간 폐기물업체는
해당 아파트와 직접 계약을 맺어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 광주시 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민간업체는 인원도 부족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 
한명 아니면 두명이 다니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민간 업체에도 적용되도록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2천 7백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2명이 숨진 만큼, 단지 내 단속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수거차량 운전자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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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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