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거리를 오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내걸린
각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정당의 불법 현수막에는
과태료가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고,
시민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는
꼬박꼬박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며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
게시 가능 기간을 훌쩍 넘긴 불법 현수막입니다.
기간을 알리는 글씨 크기도
규정인 5cm보다 작게 인쇄해
불법을 교묘히 가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거리에 경쟁하듯이 나붙은
정당 현수막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지표면에서 2.5m 이상
높게 걸어야 하지만 채 2m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설치 금지 구역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도 있습니다.
◀ st-up ▶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는데요,
규정에 맞지 않는 정당 현수막을 걸 경우
1장당 과태료만 최대 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CG ]
올해 광주시에서는
불법 정당 현수막이 모두 2300여 건
적발됐지만,
과태료 부과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정당이 아닌 일반 시민이 내건 현수막은
올해 11만여 건이 적발됐고,
부과된 과태료는 11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공부방이나 개업 홍보를 위해
내걸린 생계형 현수막 등에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 INT ▶ 이 모 씨 / 광주 광산구 공부방 운영 (음성변조)
"공부방 홍보를 하려고 전단지를 이제 전봇대에 붙였는데, 통보 연락이 오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드물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 INT ▶ 광주시 건축경관과 관계자
"정당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쉽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시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정당에게는 관대한 법 집행.
이런 현실을 두고 광주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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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