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무관용', 정치인은 '봐주기'..현수막 단속 논란

천홍희 기자 입력 2024-11-01 17:00:29 수정 2024-11-01 19:50:34 조회수 197

(앵커)
거리를 오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내걸린 
각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정당의 불법 현수막에는 
과태료가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고, 
시민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는 
꼬박꼬박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며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

게시 가능 기간을 훌쩍 넘긴 불법 현수막입니다.

기간을 알리는 글씨 크기도 
규정인 5cm보다 작게 인쇄해 
불법을 교묘히 가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거리에 경쟁하듯이 나붙은 
정당 현수막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지표면에서 2.5m 이상
높게 걸어야 하지만 채 2m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설치 금지 구역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는데요,
규정에 맞지 않는 정당 현수막을 걸 경우
1장당 과태료만 최대 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광주시에서는 
불법 정당 현수막이 모두 2300여 건 적발됐지만, 
과태료 부과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정당이 아닌 일반 시민이 내건 현수막은 
올해 11만여 건이 적발됐고, 
부과된 과태료는 11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공부방이나 개업 홍보를 위해 
내걸린 생계형 현수막 등에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 이 모 씨 / 광주 광산구 공부방 운영 (음성변조)
"공부방 홍보를 하려고 전단지를 이제 전봇대에 붙였는데, 
통보 연락이 오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드물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 광주시 건축경관과 관계자 
"정당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쉽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시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정당에게는 관대한 법 집행.

이런 현실을 두고 광주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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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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