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실시된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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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전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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