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이중투표 권유' 안평환 광주시의원 벌금 90만원

이재원 기자 입력 2024-11-01 14:32:20 수정 2024-11-01 16:16:55 조회수 74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실시된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의원 #경선과정 #예비후보 #권리당원 #이중투표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전 뉴스팀장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