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재판, 2년 6개월 만에 종료

김초롱 기자 입력 2024-11-03 09:24:26 수정 2024-11-03 20:30:24 조회수 98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자 재판이 
2년 6개월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고상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순호 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화정아이파크 책임자 17명 등에 대해 
오늘(4일)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하부층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2022년 1월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했고,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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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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