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급생에게 흉기 휘두른 고등학생 퇴학 정당"

김초롱 기자 입력 2024-11-03 09:43:22 수정 2024-11-03 15:34:02 조회수 43

학교 여행 중 다른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고등학생을
학교가 퇴학 조치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가해 학생이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 5월 학교 울릉도 여행에서
뒷자리 학생이 버스 좌석을 
발로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고,
학교폭력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학교폭력 #흉기 #상해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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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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