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석면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받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질환이 의심되면,
광주시 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 등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서와 신청서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요양생활 수당이
매월 최대 170만 원가량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장례비 약 300만 원과
특별유족 조의금 최대 5천만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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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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