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들 최고 10년형 구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1-04 15:47:28 수정 2024-11-04 16:14:24 조회수 56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책임자 등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전 현장소장인 이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전 대표이사인 권 모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대산업개발 측 피고인에게 
징역 5년~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화정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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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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