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책임자 등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전 현장소장인 이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전 대표이사인 권 모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대산업개발 측 피고인에게
징역 5년~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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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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