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3차례 수용.."국가가 1억 배상"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1-05 15:16:10 수정 2024-11-05 16:13:28 조회수 30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돼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 유상호 부장판사는 
정부는 피해자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1976년부터 1983년 사이
3차례나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구타와
노역 등에 시달리는 등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부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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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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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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