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공무원이 '셀프 신고'..현수막 단속 안 하나, 못 하나?

천홍희 기자 입력 2024-11-05 17:41:28 수정 2024-11-05 20:40:26 조회수 172

(앵커)
얼마 전 광주시에서 
정당 현수막은 단속하지 않고, 
일반 현수막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한 구청에서는 단속 공무원들에게 
정당이 내건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더라도 
철거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를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송정역 앞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지표면보다 2.5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광주mbc 보도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구청 직원들이 단속을 나오는
광주송정역 앞에는
규정을 어긴 정당 현수막들이
며칠째 버젓이 걸려있습니다."

취재 결과 관할 구청에서는
단속 공무원들에게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더라도 즉시 철거하지 말라는 지침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작성한 현수막 정비 계획입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을 적발했을 때는 
안전 신문고 앱을 활용하라고 돼있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철거하지 말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셀프 신고'하라는 겁니다.

* 광주시 단속 공무원 (음성변조)
"안전신문고에 접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다는 
그런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서..공무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공권력이나 이런 것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른 자치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을 발견해도 
의원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단속을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광주시 공무원 관계자 (음성변조)
"약간 의원들 만나는 거나 전화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반면 정당 관계자는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선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자치구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는 사이 법은
일반 시민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됐습니다.

개업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거나,
공부방을 홍보하는 전단을 붙인 시민들에게
5만 원~8만 원의 과태료가 꼬박꼬박 부과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부과된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11억 원인데 반해 
정당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0원이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는 일선 자치구에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광주 광산구는 앞으로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현수막 #과태료 #셀프신고 #공무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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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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