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돼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 유상호 부장판사는
정부는 피해자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1976년부터 1983년 사이
3차례나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구타와
노역 등에 시달리는 등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부산#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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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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