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도선 따라 운전했더니 '가해 차량'

이따끔 기자 입력 2024-11-05 14:33:29 수정 2024-11-05 16:26:19 조회수 252

(앵커)
도로 구조가 복잡해 헷갈리는 곳에는
바닥에 운전 방향을 안내해 주는
색깔 유도선이 그러져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이 유도선을 따라 운전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

갑자기 왼쪽에서
튀어나온 SUV 차량과 부딪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제주공항에서 제주시내로 나오는 도로.

3차로 도로에서 5차로 도로로
차로가 늘어나는 지점입니다.

승용차가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우회전을 하며
3차로에서 4차로로 넘어갔고,

SUV 차량은 초록색 유도선이 아닌 
차선을 지키며 직진하다 서로 부딪힌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상대 차량이 유도선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가해 운전자로 판단했습니다.

* 홍성훈/ 승용차 운전자
"색깔과 표시로 다 유도가 되고 있다, 
사람은 거기에 이끌리게 되어있다, 
근데 여기 와서 막상 색깔을 무시하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 얘길 드리고 싶어요."

승용차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 건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유도선이 아닌 
차로를 우선해 통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도선은 사고 감소 효과로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됐지만
방향을 알리는 보족 역할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고 지점은
유도선이 차로를 넘어가도록 설치돼
언제든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차선이 아닌,
분홍색과 초록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도선과 차선 방향이 달라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차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홍순재/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안전교육부장
"공항 앞 같은 경우는 우회전에서 바로 차로를 변경해야 되는 
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유도선 표시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차선만 따라가면 된다며 
유도선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 판정에 불복해 
민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유도선 #교통사고 #가해자 #차선정비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