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허위 학력과 경력 등을 내세워
고액 과외 수업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허 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허 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학생 6명에게 미신고
불법 과외 수업을 하며 8천 7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일부 피해 학생에게는 실제 수업조차
하지 않은 혐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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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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