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57살 남성 황 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김희석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령한 금액과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피의자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역의 한 사업가에게
사업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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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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