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단지 도로에 '통행세'..학부모 반발

조민희 기자 입력 2024-11-07 16:36:37 수정 2024-11-07 17:52:59 조회수 149

(앵커)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안 도로를 지나는 외부차량에 
통행세 성격의 
시설이용금을 부과하기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 내에 학교만 4곳이 몰려있어 
당장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구의 대단지 아파트, LG메트로시티입니다.

단지 안에만 학교 4곳이 들어서 있어,
하굣길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의 차량이 
곳곳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이 단지 도로를 이용하려면 통행세 성격의
시설이용금을 내야 합니다.

모든 외부 차량은 
진입할 때부터 30분당 5백 원씩 내도록, 
지난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닌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편장룡/학부모
"돈을 떠나서 학생들 학교에 오는데, 
이제 그걸 볼모로 통행료를 받는다는 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특히 출근길에 아이를 내려주는데,
어린 자녀를 매번 걸어서 통학을 시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 김홍경/학부모
"(단지 밖에) 큰 길가에 차를 또 대기하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들이 계속 많이 있는 곳이고, 불법 주정차(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단지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 역시, 손님들의 차량을 관리사무소에
등록시킬 수는 있지만, 더 번거로워졌습니다.

* 강지원/단지 상가 상인
"귀찮죠. 바로 전화를 해서 (손님 차량) 등록을 해달라고 얘기를 계속해야 하니까."

이미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에도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시설이용금을 부과해 논란이 됐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은 "3만 대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방침을 시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남구청은 오늘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아파트 #외부차량 #통행세 #시설이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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