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영광군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의회 모 의원에게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5월 영광의 한 술집에서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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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전 시사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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