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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환자 간 폭행..병원 책임은?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1-08 10:22:25 수정 2024-11-08 11:07:31 조회수 206

(앵커)
거동이 불편한 90대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머물던
다른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가족들은 "병실 내에서 폭행이 일어났는데도
병원 측이 방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심한 밤 
한 요양병원 내 5인 병실.

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다가가더니,
손으로 얼굴을 내리칩니다.

5분 동안 포착된 폭행 횟수만 20여 차례.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 끈까지 
풀어버리면서 피해자인 90대 노인은
결국 침대에서 넘어졌고

고관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치매 환자인 만큼 돌발 상황을 막지 못한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이충열/피해자 보호자
"모니터링이라도 해서 보고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차례 가격을 하고 했어도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노모의 낙상 사고는 물론 
부상 사실을 알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폭행 발생 9시간이 지난 뒤에야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병원 측은 가족들이 놀랄까 봐 
아침에 전화했고, 낙상 사고 뒤 진료한 결과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본 처치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주간에 근무자가 많으면 수시로 관리하니까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지만 
야간에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인력도 딱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병원에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의료진 과실이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

가족들은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치매노인 #폭행 #낙상사고 #요양병원 #방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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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목포 경찰, 소방, 해경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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