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운항 중단 거북선호 사용로 부과 '부당'

김주희 기자 입력 2024-11-10 14:25:14 수정 2024-11-10 16:21:20 조회수 51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운항을 중단한 
거북선호에 대해 
여수시가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북선호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여수시가 부과한 사용료 3억6천만원을 취소하고 
9천만원만 부과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남해안크루즈관광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감소해 
3년 동안 운항을 중단했는데도, 
여수시가 휴항 기간의 사용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북선호 #운항중단 #여수시 #사용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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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순천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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