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오늘(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가
성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직원을
뒤늦게 징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회는
"가해 직원이 관련 업체 종사자를 성추행해
올해 1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9월에서야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며,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징계한 것은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사건 당시 제보를 받은 담당자가 바뀌어
업무 인수가 안 됐고,
피해자가 빨리 정식 요청했다면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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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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