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5년 7개월 만에 승소

천홍희 기자 입력 2024-11-13 18:17:57 수정 2024-11-14 10:56:25 조회수 45

일제 강점기 시절 미쓰비시 광업 탄광으로 끌려갔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5년 7개월 만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 13민사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최소 1천 만원에서 최대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 광업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동원해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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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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