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개량한 프로그램 저작권은 사측"

천홍희 기자 입력 2024-11-14 16:13:00 수정 2024-11-14 18:08:31 조회수 55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재직시절 개량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 정영하 판사는 
퇴사한 직원이 만든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저작권 등록해 
직원의 저작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등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사 후 회사의 자원을 활용해
해당 프로그램을 개선*개량한 것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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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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