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에 이어 광산구도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즉시 견인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차도와 횡단보도 진입로 등
견인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를 취하고,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구는 지난 7월부터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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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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