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망쳤다" 상해치사 20대에 징역 15년 구형

윤근수 기자 입력 2024-11-20 15:21:26 수정 2024-11-20 15:37:56 조회수 32

온라인 게임을 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던 A씨는 
온라인에서 팀을 이뤄 게임을 하던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자신의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자 
지난 9월 19일, B씨의 광주 자택을 찾아가
목검과 주먹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온라인게임 #피해자 #상해치사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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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전 시사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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