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선거구민들에게
전화 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설명하면서
권리당원인지 물으면 아니라고 답해야
투표할 수 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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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전 시사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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