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이 넘는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양영희 수석판사는
광주 북구와 광산구 발달장애인들이
각각 제기한 2건의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나이제한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자격을 정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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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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