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금리 대출에 나체사진 협박 일당에 실형 선고

김초롱 기자 입력 2024-11-22 12:58:05 수정 2024-11-22 15:47:12 조회수 22

고금리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나체 사진 등을 받아 협박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정영하 부장판사는 
대부업법과 성폭력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피고인 3명에게는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소액 대출 조직을 운영해 
피해자 200여 명에게 
연이율 9천%로 수억 원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 등을 담보로 받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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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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