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상습 폭행한 아들 3번째 실형

김초롱 기자 입력 2024-11-22 13:08:35 수정 2024-11-23 18:09:33 조회수 121

친모를 상습 폭행한 전과자가 
같은 혐의로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정영하 부장판사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모친을 상습 폭행해 
두 차례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데도,
올해 초 전남 곡성군 자택에서 
또다시 80대 모친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습존속폭행 #모친폭행 #전과자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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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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