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어선 충돌 사고로 팔 절단 수술을 받은 선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김 양식 어선 선원 A씨가
고용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2억8천백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유지하되, 배상액은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사 재판과 별개로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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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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