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 안전사고로 팔 절단 선원 손배 2심도 승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24-11-24 15:45:50 수정 2024-11-24 16:08:32 조회수 31

김 양식장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어선 충돌 사고로 팔 절단 수술을 받은 선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김 양식 어선 선원 A씨가 
고용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2억8천백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유지하되, 배상액은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사 재판과 별개로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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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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