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고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에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계절관리기간에 적발된 차량이
내년 9월30일까지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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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인 sui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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