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선착장 추락 참변…법원 "지자체·선사 민사 책임 없다"

신광하 기자 입력 2024-11-24 15:44:42 수정 2024-11-24 16:53:01 조회수 16

지난해 3월 완도 선착장에서 발생한
일가족 차량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완도군과 여객선 회사에 민사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유자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완도군과 여객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완도군과 선사가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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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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