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업지역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10%로 완화

김초롱 기자 입력 2024-11-28 09:09:40 수정 2024-11-28 16:03:33 조회수 33

광주 상업지역 주상복합 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됩니다.

광주시의회는 
2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기 침체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옛 전방 일신 방직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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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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