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신규PF대출 6개월 정지'.."약 90% 환수*시스템 개선"

이상훈 기자 입력 2024-11-28 16:37:00 수정 2024-11-28 17:59:16 조회수 16

◀ 앵 커 ▶
약 3천억 원의 횡령사건이 터진
BNK경남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신규 PF대출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남은행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금액의 약 90% 회수가 확실시되고
250건 이상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MBC경남
이상훈 기자
◀ 리포트 ▶
---당시 사진------
오피스텔 곳곳에서
골드바와 돈다발이 나옵니다.

전 경남은행 이 모 부장이 횡령한
약 3천억 원 중 147억 원이
은신처 3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가짜 대출 서류에 위조 직인을 찍어
대출을 일으키고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었는데
범행은 14년이나 이어졌습니다.

◀ INT ▶백규정 금감원 은행검사2국장(23년 9월)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PF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횡령해서 돌려막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에 '신규 PF대출 6개월 정지'와
'과태료 3억 8천만 원'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CG)관리 부실 등 책임을 물은 건데,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 수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단, 부울경 지자체가 발주하고
지역 공공 복리 증진 목적의 사업장 대출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행은
"실제 횡령액 595억 원 가운데
대출 원리금으로 이미 회수한 261억 원,
압수품, 가압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최종 피해액은 7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 INT ▶김상식 경남은행 홍보실장/
저희는 '고객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또 '사고 피해액을 최대한 환수한다'는 일념 하에 전 임직원이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금액의 약 88% 환수가 확실시됩니다. 또 이번 금융위 결정은 신규 PF대출을 일정 기간만 정지하는 것으로 기존 고객이나 일반 고객은 전혀 영향이 없으니..

또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250건 넘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모 부장에 대해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이 씨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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