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판사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의 사장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남성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6일 전남 장성군의
캠핑카 판매업체에서 사장을 살해 한 뒤
자전거에 넘어진 것처럼 사고로 위장하는 등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돈을 몰래 빼돌리다가
사장에게 들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장#직원#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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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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