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 종업원 징역 25년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1-29 14:49:11 수정 2024-11-29 17:00:49 조회수 118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판사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의 사장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남성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6일 전남 장성군의 
캠핑카 판매업체에서 사장을 살해 한 뒤
자전거에 넘어진 것처럼 사고로 위장하는 등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돈을 몰래 빼돌리다가
사장에게 들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장 #직원 #광주지법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