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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참여 강제 논란..지인 동원령까지?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1-29 18:14:01 수정 2024-11-29 18:16:40 조회수 421

(앵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별로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전남의 한 소방서에서는 직원들에게
황당한 참여 독려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안소방서가 최근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만 직원 101명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 
1,004만 원이 모인 가운데 신안소방서는 하반기에도 
기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 신안소방서 직원(음성변조) 
"지인 명의로 해서 돈을 이제 또 기부를 하라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싫은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자꾸 강제적으로 내라고 하니.."

일부 부서는 아예 '의무 참여'이고 
이미 기부한 직원들은 지인 명의로 
기부해달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을 넘는 데다
목표 인원수도 186명으로 
실제 직원 수보다 30명 더 많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안소방서 측은 열악한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자발적 기부를 독려한 것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또 지인의 명의 도용을 부추겼다는 지적에도 
참여 의사가 있는 지인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허관수/신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지인분들께 이렇게 가입해서 기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강제적으로 지인분들까지 참여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제 기부 논란이 빚어지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좋은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지역소멸 #위기극복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강제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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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목포 경찰, 소방, 해경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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