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법 개정안 첫 관문 통과...행안위 의결

김단비 기자 입력 2024-11-29 16:12:59 수정 2024-11-30 18:45:45 조회수 80

(앵커)
여수 ·순천 10.19 특별법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10월, 
진상규명 조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수 천 건의 피해 신고가 
미완성으로 종결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다행히 조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4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4건의 법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 법안을 마련했고,
지난 28일, 행안위에서 의결했습니다.

* 윤건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지난 28일 국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
"유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두 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여순사건 법정 조사 기간을 연장한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조사 기간 종료 시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5천5백여 건은 
최대 2년까지 조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점은 
위원회 구성 시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을
추가하도록 한 것과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용 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처형된 사례처럼
유죄를 받은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 위원회가 작성하는 진상조사보고서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신고기간도 연장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누구보다 바랐던 유족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 최광철/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 사무처장
"명예 회복을 시켜드리는 게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게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의 지연이 곧 한 사람의 생애를 놓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행안위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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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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