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오늘(1)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수송과 산업·발전분야의 경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되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드론과 굴뚝원격감시체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감시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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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