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갑자기 문 닫는 폐교 카페‥"처분 과하다"

김항섭 기자 입력 2024-11-29 16:49:17 수정 2024-11-29 16:59:54 조회수 199

(앵커)
제주의 한 마을과 청년 창업가가 
문을 닫은 초등학교 건물을 
감성 넘치는 카페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됐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청과 폐교 임대계약이 끝나
올해 말까지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3년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한 
명월국민학교.

7년 전 명월리 마을회가 폐교재산을 임대해 
청년 창업가와 함께 고쳐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과 미술 작품 전시 등으로
SNS에서는 감성 카페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갑자기 문을 닫게 됐습니다.

마을회와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창업가가 
폐교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 5월 감사원이 불법 재임대라며 
교육청에 주의를 줬기 때문입니다.

마을회가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한 뒤 
재임대로 5년 동안 
2천5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청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카
페를 제안하고 운영까지했던 청년 창업가는
불법 계약인줄 몰랐고, 
임대료가 아닌 
마을 발전기금이었다는 입장입니다.

* 청년 창업가
"서류를 남겨야 되는데 어떤 걸 써야 할지 몰랐던 
지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진행된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마을에 사용된 금액은 임대료가 아니고 
마을에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할 때 사용했던 마을발전기금, 
행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을회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맺은 계약이었고, 불법인줄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카페 운영으로 마을이 활성화되고
주민들 대부분 영업을 계속하길 원하는데
계약 해지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 홍병표 / 명월리 전 마을 이장
"엄청난 관광객들, 외지에서 손님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장점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학교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며
마을회에 폐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을회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청년창업가 #폐교 #제주도교육청 #임대계약 #계약해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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