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주민소환제 개정안, 서명 15% 투표율 33%의 벽

김형호 기자 입력 2024-12-02 15:53:21 수정 2024-12-02 17:07:14 조회수 19

◀ 앵 커 ▶
주민소환제는 지난 2007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이 청구됐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0%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허점과 부작용 때문인데
도내에선 지난해 태백시장과 철원군수를
상대로 진행됐고,

올해는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MBC강원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양양군수를 상대로 주민소환을 진행 중인
단체는 현재까지 4천7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 실시 기준인 유권자 15%인
3천 771명보다 천 명가량 많은 인원입니다.

충족 요건보다 3~4% 많은 서명을 받은 건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과 복잡한 서류
구비 요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체를 알아보기 힘든 어르신의 서명이 많고,
대면 방식으로만 서명을 받아야 해서
서명을 받는 인원만 백 명 가량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 INT ▶ 김동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
"노인이 많은 지역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생년월일을 쓰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좋겠는데, 상세주소를 첨부해야 했을 때 부담이 크고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도 문제입니다.

유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지만, 소환투표는 19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서명부가 제출되더라고 열람기간에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기 힘들어
투표 참여 의지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INT ▶ 전대영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생년월일은 공개하지 않고 열람을 실시하고
복제 훼손 촬영 등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는 요건은 투표 결과조차 확인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픽)
주민소환제 도입 17년 동안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의 소환청구가 접수됐고,
실제 투표는 11건만 이뤄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말 온라인 홍보활동과
전자서명을 추가하고, 개표 요건을 투표율
25%로 완화하는 주민소환 투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법안은 3년 넘게 계류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그래픽:양민호)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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