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 등 정신적 피해 430억 배상 확정"

천홍희 기자 입력 2024-12-03 11:03:50 수정 2024-12-03 15:09:32 조회수 273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800여명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노태악 대법관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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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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