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9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백 씨 부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압, 위법적으로 이뤄졌고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게
재심을 이끈 변호인 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부녀의 자백과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혀
법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2년 만에 열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에서 열렸습니다.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재심을 위해 출소한 백 씨 부녀는
취재진과 접촉을 피한 채 출석했습니다.
부녀는 간단한 인적 사항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재심을 이끈 부녀 측 변호사는
당시 검찰 수사가 강압,
위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경계선 지능 장애를 지닌 부녀에게
변호인 없이 진술을 받고,
가설의 시나리오를 주입하는 등
절차적 권리 침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 박준영 / 재심 전문 변호사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가 형해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검찰이 마을도로 CCTV와
주변 농부들의 진술 등
불리한 증거를 감췄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준영 / 재심 전문 변호사
"막걸리를 사기 위해서는 순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순천에 나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도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던 거죠."
이에 검찰은 당시 부녀의 자백과
정황을 비춰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는
검찰의 강압 수사 여부와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수사관 등
여러 증인을 신청했으며,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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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