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800여명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노태악 대법관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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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