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윤석열 대통령 형사처벌 가능성은? 김정호 변호사

김초롱 기자 입력 2024-12-04 17:04:38 수정 2024-12-04 19:39:13 조회수 428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혹은 하야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 계엄 사태의 위법성 논란을 전문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짚어보겠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맡아오며 각종 5.18 관련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518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오고 계신 만큼 어젯밤 계엄 선포 소식 들으셨을 때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김정호: 
보고도 믿기지 않았죠? 과연 이 시대에 비상계엄이라는 게 가능할까? 그런데 현실이었고요. 상상한 것 이상의 현실이 되는 우리 사회 현재 이 상황을 보고 참담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앵커) 
이번 계엄령 사태의 핵심일 것 같은데 비상계엄령이 위법이고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정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 자체에 실체적 요건과 또 절차적 요건, 또 개헌법이 정한 세부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도 위헌이고 절차적으로도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어제 그 상황이 과연 전시나 사변 또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절차적으로 계엄은 선포 즉시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돼야 되는데 통보 절차도 없었고 또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국무회의를 과연 실질적으로 거쳤는지도 지금 10일 후에 이제 국무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면 더 진상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에게는 통지도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국무회의 자체도 열렸는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김정호: 
원칙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범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헌법 84조에 의하더라도 내란죄로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전두환 역시 96년도에 내란 목적의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그럼 이 사건도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김정호: 
지금 법률전문가들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 또 그렇지 않다라는 양론으로 갈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란죄는 사실상 헌법상의 먼저 규범 체계를 보시면 헌법 77조 제4항을 보면 비상계엄시에도 영장 제도나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가 이렇게 기본권, 그리고 정부와 법원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헌법에 직접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 정부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요구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에게는 어떤 제한을 할 수 없어야 맞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는 계엄 하에서도 불체포 특권이 또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국회의 입법 기능뿐만 아니라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신에 대한 어떤 체포 시도라든가 국회 본회의장 점거라든가 물리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였다. 이것은 내란죄로 규정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시에 특전사나 상공에는 헬기가 떠 있었고 장갑차도 있었고 또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내란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광의 폭행 협박의 개념인 지방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그것을 우리가 폭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헌법 해석상이나 기본 일반 형법 해석상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을 하여서 최소한 이것의 역사에 대한 경종도 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를 제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44년 전에도 사실 5.17 쿠데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이때랑 비교해서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김정호: 
일단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다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나마 형식상 당시에는 1979년 12.12 때 이미 반란으로 인해서 전두환 등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열리긴 열렸습니다마는 8분 만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둘러싸인 채 형식적으로 절차를 갖췄으나 사실상은 전혀 형해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장악해서 이걸 시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민주화된 시대, 또 국민들이 정보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또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에 입장해서 실질적인 국회의원의 권한인 계엄 해제권을 행사해서 의결로 됐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비상계엄 위헌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법률상 제한했다 헌법상 제한했다 이것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법치주의를 구현시키는 힘이 지금 현재는 작동한 것이죠.

(앵커) 
전두환에게는 내란죄가 적용이 가능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번에 내란죄 적용이 안 된다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다른 요인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김정호: 
내란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소추를 시도해야 한다고 보고요. 헌법 84조의 소추라는 의미를 기소에 한정하지 않고 체포 구금, 압수수색 검증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수사도 할 수 있고 체포할 수도 있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는 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학의 다수설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적극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내란죄가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로서는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비상계엄 선포 행위뿐만 아니라 최해봉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무모하는 직권남용 행위,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라고 일컬어지는 대선 전에 여론조사를 명태균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해 줬다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사전수뢰죄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사였을 때 기소한 이명박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에서도 당선자 신분에서 공천을 해줬던 김소남 의원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그 사례에 비춰 본다면 대통령 취임 전이라 하더라도 명태균 사건은 그 판례에 비춰보면 윤성현 대통령이 직접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된 사건에 비춰보면 충분히 탄핵 사유도 가능하고 뇌물죄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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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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