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원 살해 후 유기한 선장..징역 28년 선고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2-05 14:51:05 수정 2024-12-05 16:09:44 조회수 94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선장에게 
징역 28년을, 선장을 도와 
시체유기와 폭행 혐의를 받는 선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은 약 2개월 동안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지속돼 온 것으로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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