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천홍희 기자 입력 2024-12-11 18:04:16 수정 2024-12-11 18:10:11 조회수 7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며
속칭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이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직접 권유하고 유도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발언으로 거짓 응답을 유도해 
유리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이득을 본 게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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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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