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며
속칭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이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직접 권유하고 유도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발언으로 거짓 응답을 유도해
유리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이득을 본 게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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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