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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오늘(11)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광주시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단체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중 일부는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콜택시 대수를 늘리는 대신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장애의 정도를 이유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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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storage/profile/news//2024/06/03/20240603225110CYAczJpKu6AFRQWpS4B9.jpg)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